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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6 2015노11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70세의 고령으로서, 고혈압, 당뇨병, 폐질환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눈과 귀의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등 건강 상태가 나쁘며, 편취금액 중 4,500만 원은 공범인 D가 이를 소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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