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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36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15:40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361길 6에 있는 베드로병원 옆 공터에서, 불법 노점 단속을 나온 서울강남구청 소속 공무원 C로부터 채소와 잡곡 등을 노점판매 지정 장소로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거부하며 “야, 이 씨발 새끼들, 개새끼들, 실어갈 테면 실어가 봐”라고 욕설을 하고, 위 C와 단속반원들이 채소 등 노상 적치물을 치우기 위해 공무수행 트럭에 이를 싣고 있던 중 위 트럭 밑으로 들어가 드러눕는 방법으로 위 구청 공무원 등의 불법 노점 단속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검토 (1) 이 사건 공무집행의 근거 법령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기록상 분명하지 아니하나(수사기록에는 철거행위의 근거가 된 법령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별반 자료가 없다), 도로법 제65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공무집행이 도로법 제65조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도로법 제65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의 적용상 특례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① 그 적용대상이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이어야 하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14 판결 참조), ②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이어야 하며(제1항), ③ 제1항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제2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장소에서 노점을 1년 이상 영위하여 온 사실(수사기록 11, 20쪽), 구청 공무원 C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장소에서 노점을 하지 말라고 구두로 계도한 사실(수사기록 33쪽), 이 사건 장소와 바로 인접한 곳에 피고인이 노점에 하기 위하여 적법하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장소가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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