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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2 2015고단2318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피고인 A은 1989년 경 전국 노점상 총 연합회( 이하 ‘ 전 노련’ 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2002년 경부터 2004년 경까지 2년 간 전 노련 I 지역 장으로 활동하였고, 이어 2006년 경까지 전 노련 J 지부장으로 활동하다가 2014. 4. 경부터 현재까지 전 노련 I 지역 장으로 활동 중이다.

피고인

B는 2014. 7. 경부터 현재까지 전 노련 I 지역 사무국장으로 위 지역의 재정 재무 및 구청 면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C는 2014. 4. 경부터 2015. 3. 말경까지 전 노련 본부 K 부장이었다.

피고인

D는 전 노련 I 지역 L 시장 지부장으로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L 시장 인근에서 여성 의류를 판매하는 노점상이다.

피고인

E은 전 노련 I 지역 L 시장 지부 회원으로 N 앞 보도 상에서 곱창을 조리 판매하는 노점상이다.

피고인

A은 2014. 8. 경 E으로부터 전 노련에 가입하여 노점을 운영하고 싶다는 부탁을 받고, 2014. 8. 12.부터 서울 강북구 O에 있는 N 앞 보도 위에 조리시설을 갖춘 손수레와 손수레를 덮을 수 있는 천막을 설치하고 E으로 하여금 곱 창을 조리하여 판매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강북 구청이 2014. 8. 13. 및

8. 14. 2 차례에 걸쳐 E에게 노점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 불법 노점 노상 적치 물 정비 계고 통지서 ’를 전달한 후 2014. 8. 19. E의 노점을 철거하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장소에 장기간 집회 신고를 하여 강북 구청에서 노점을 철거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E이 계속하여 위 보도를 불법 점용한 채로 노점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도로를 점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8. 19. 경 강북 구청에서 위 N 앞 보도를 허가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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