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5. 6. 2.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후배인 피해자 E(17 세) 이 평소 자신들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6. 05:00 경 전 북 부안군 F에 있는 G 피시 방 뒤편에서, 피고인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약 10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쇠도 막을 들어 팔과 허벅지 부위를 약 5회 내리치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 부위를 약 10회 때렸다.
피고인
A은 위 G 피시 방 2 층에서 위와 같은 폭행 장면을 보던 중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범행 도구 사진,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C),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고인 집행유예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