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4. 5. 25. 20:00경 천안시 서북구 C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53세)에게 수 회 변제독촉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입을 찢어버리겠다. 개새끼야, 돈을 안 갚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던 위험한 물건인 양날칼(칼날길이 약 20cm)을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었다가 꺼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오른쪽 얼굴, 이마 부위를 베고, 목젓 부위를 찌르려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베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무지근의 부분 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6.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을 집으로 불러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을 수 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가.
항 기재 양날칼로 피해자의 목, 허벅지, 다리 등을 수 회 긋거나 찍고,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총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 등을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팔, 다리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5. 27. 12: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을 불러 그 곳에 놓인 자갈을 3~4개 정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옆구리, 등, 허벅지 등에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 등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완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5. 27. 14:2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