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20.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20.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4.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8.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20. 5.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20.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 D( 남, 45세) 와 함께 목포 교도소에서 같은 방에서 수용 중인 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20. 4. 30. 경 전 남 무안군 일로 읍 일로 중앙로 78에 있는 목포 교도소 E 중 거실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설거지, 샤워 및 화장실 사용법을 알려주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그때부터 2020. 5. 13.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렸다.
피고인
B은 2020. 4. 29. 경 목포 교도소 E 내 거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그때부터 2020. 5. 12.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렸다.
피고인
C은 2020. 5. 4. 경 목포 교도소 E 내 거실에서 피해자의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7회 때리는 등 그때부터 2020. 5. 13. 경까지 별지 3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의 손상 등을, 피고인 A, B은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