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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05 2012노2755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편도1차로 사거리 교차로의 도로 한가운데에 차량을 2시간 이상 주차함으로써 차량의 교통을 현저히 방해하여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6. 9. 07:10경 충남 당진군 B슈퍼 앞 편도 1차로 사거리 교차로의 도로에 C 렉스턴 승용차량 1대를 2시간 이상 주차시켜 둠으로써 육로를 막아 교통의 방해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형법 제185조에서 정하는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데, 현장사진을 포함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른 차량들은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서 충분히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서의 차량 통행에 다소의 불편을 주는 정도를 넘어서 이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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