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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1682 | 양도 | 2019-03-25
[청구번호]

조심 2018중1682 (2019.03.25)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과 ○○○간에 작성된 1․2차 합의각서에서 쟁점임야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임을 명시하고 있고, ○○○ 스스로도 명의대여사실을 인정하고 의정부세무서장이 명의대여 사례금 ooo원을 2013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13년 귀속 양도소득의 대부분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고, ○○○이 쟁점임야를 담보로 하여 차입한 ooo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청구인이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실지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8.6.8. OOO(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2.5.22. 법원의 판결(OOO지방법원 2002.4.18. 선고 2002가합593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에 따라 진OOO에게 쟁점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진OOO은 2013.6.3. 쟁점임야를 이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OOO원을 지급받고 2013.6.11. 잔금 OOO원을 지급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후 2013.9.27.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세무서장 2015.2.16.~2015.4.9. 기간 동안 진OOO에 대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진OOO의 진술내용 및 청구인과 진OOO이 2013.6.11. 작성한 합의각서(이하 “2차 합의각서”라 한다)를 근거로 쟁점임야의 실지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OOO세무서장에게 명의신탁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15.10.1.~2015.10.2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쟁점임야의 실지소유자를 등기부상 소유자인 진OOO으로 보아 OOO세무서장에게 당초 과세자료를 반송하였다.

다. 국세청장은 2016.8.29.~2016.9.9. 기간 동안 OOO세무서장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진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2.13.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임야의 실지소유자는 진OOO이고 청구인이 이를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청구인은 1992년 당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무사 문OOO의 주선으로 진OOO을 매수자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자금을 차입하거나 쟁점임야를 양도하지 아니한 채 별다른 조치 없이 자금마련 문제가 종결되었는데, 진OOO이 2002년 쟁점판결을 근거로 쟁점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에 이르렀고, 이후 진OOO이 쟁점임야를 양도함에 따라 처분청은 실지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진OOO이 대금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판결에 의하여 쟁점임야의 소유권을 편취한 것이지 청구인이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다. 즉, 청구인은 쟁점임야에 대하여 10여년이 지나도록 대금정산 또는 원금이나 이자 등을 받지 못하여 양도담보로 있다가 진OOO에 의하여 쟁점판결을 근거로 소유권을 편취당한 것이다.

(가)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다69148 판결 참조)인데, 청구인과 진OOO은 계약서 작성 당시 서로 모르는 사이였기에 당사자 간에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할 수 없었다. 또한, 법리적으로도 사후 명의신탁은 불가능하므로 청구인과 진OOO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과 진OOO을 당사자로 하여 작성된 쟁점계약서는 청구인과 법무사 문OOO이 작성한 것이고, 작성 당시 청구인은 진OOO을 알지 못하였으며, 문OOO이 지시하는 대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2002년 진OOO이 제기한 소송으로 쟁점임야의 소유권이 이전될 당시에도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서 진OOO을 알지 못하였고, 2003년 초 진OOO이 청구인을 방문하여 “소송으로 등기는 넘겼으나 실제 매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준시가에 의한 적정가격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함으로써 비로소 진OOO을 알게 되었다.

(나) 청구인과 법무사 문OOO은 1992.3.2.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쟁점임야를 실제로 매도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 급히 필요한 자금 OOO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고, 이후 자금문제가 해결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영수증조차 발행되지 아니하여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데, 진OOO은 2002.1.28. 청구인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이전 소송(OOO지방법원 2002가합593) 및 가처분신청(OOO지방법원 2002카합167)을 제기하여 2002.2.4. 쟁점임야에 대하여 가처분등기를 완료한 후 2002.4.18. 승소하여 쟁점임야는 2002.5.22. 진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진OOO은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사건을 대법원홈페이지에서 검색하여 보면 2002.2.2. 청구인에게 소장부분이 송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 청구인이 미국에 체류하였음이 출입국증명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다. 청구인이 실제로 소장 등을 수령하였다면 당시 그에 대하여 법적인 대응을 하였을 것이나, 위 소송제기 사실을 쟁점판결 선고 이후까지 알지 못하였기에 쟁점임야의 소유권이 진OOO에게 이전되게 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쟁점임야의 소유권이 진OOO에게 이전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OOO세무서장이 2002년 7월경 부동산매매대금 OOO원(시가표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후에 비로소 알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문OOO에게 알리기 위하여 연락하였으나 곧바로 연락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쟁점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한 이유는 차후 항소나 형사고소 등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며, 그러한 절차는 복잡하므로 쟁점임야를 보유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진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았다.

(라) 법원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명의수탁자가 그 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면 명의신탁관계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판시(대법원 2000.3.28. 선고 99다36372 판결 참조)하고 있는바,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경우 가장 중요한 자료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등기필증이고 통상적으로 명의신탁자가 그 등기필증을 소지하는 것인데, 쟁점임야의 등기필증은 진OOO이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이를 한번도 본 적이 없었다. 진OOO은 법무사 김OOO으로부터 윤OOO이 2005.8.2. 쟁점임야를 매수하겠다는 통지를 받고 2005.8.5. 내용증명의 보내 소유권침해를 방어하였고, 청구인이 명의신탁자라면 위 매수 통지에 대하여 청구인과 상의하였을 것이지만 이에 대하여 전혀 상의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임야는 2건의 가압류가 있었고 그 중 OOO의 가압류는 진OOO의 신청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마) 청구인은 체납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진OOO에게 2003년 지급을 약정한 쟁점금액을 요구하였으나, 진OOO은 쟁점임야 외에는 재산이 없어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처분하여 지급하기를 계속하여 촉구하였으나, 쟁점임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제한을 받고 있어서 매수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 진OOO은 청구인의 계속적인 독촉을 이유로 쟁점임야 양도 직전인 2011.8.30. OOO에서 본인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받아 그 중 청구인에게 OOO원을 변제하였고, 청구인도 쟁점임야의 양도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매수자를 찾으려고 노력한 결과, 쟁점임야에 식재된 소나무가 필요하다고 하는 원매수자인 이OOO[OOO 대표이사]를 만나게 되었다.

법원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양도의 주체이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체납담당자인 OOO세무서의 재산세과장 조OOO는 청구인에게 진OOO을 신뢰하기 어려우니 계약과정에 직접 참여하라고 권유함에 따라 채권확보를 위하여 진OOO과 이OOO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동석하게 되었으므로 단순히 매매계약 장소에 동행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주체적으로 쟁점임야를 실제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청구인은 진OOO이 이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13.6.11. 진OOO과 2003년의 약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차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진OOO은 쟁점임야를 양도하기 위한 자신의 노력에 대하여 OOO원에 대한 이자상당액과 수고비를 보관료라는 명목으로 약 OOO원을 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진OOO의 협조 없이는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협의를 통하여 OOO원을 우선 지급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인은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OOO]과 그 전에 지급받은 OOO원을 합산하여 총 OOO원을 지급받게 되었는데, 명의신탁관계라면 매매대금 OOO원과의 차액인 OOO원(16.6%)의 손해를 볼 이유가 없을 것이다. 즉, 청구인은 채권회수를 위하여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청구인은 2002년 당초 처분청의 안내로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을 쟁점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쟁점임야는 약 11년 후인 2013.6.11. OOO원에 양도되었는바, 청구인이 양도가액의 차액인 OOO원을 위하여 장기간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도 반하는 것이다.

(사) 청구인과 진OOO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서 일반인의 상식에 맞추어 합의각서를 작성하였고, 양자 간에는 명의신탁을 할 객관적 사정이 없었다. 청구인은 2013.6.5. 진OOO과 쟁점임야를 매각할 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합의각서(이하 “1차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차 합의각서 제3항에서 대금으로 받은 금원 중 OOO원을 을에게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는데, 이는 진OOO이 당초 지급하기로 약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이고, 실제 지급된 금액은 진OOO의 요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조정되었다. 한편, 2013.6.11. 작성된 2차 합의각서에 ‘제1항의 토지가 (을)소유임을 인정하고, 대금으로 받은 금원을 (을)에게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명시한 것은 1차 합의각서의 내용과 다를 바가 없다. 처분청은 이러한 2차 합의각서의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진OOO에게 쟁점임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당사자 간에 명의신탁의 약정이 있어야 한다는 법리에 어긋나며. 이 건은 진OOO이 소송에 의하여 실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합의각서의 문구만으로 명의신탁으로 볼 수는 없다.

(2) 설령, 쟁점임야가 명의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기신고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기신고한 양도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 즉, 쟁점임야가 2002년 쟁점판결로 인하여 양도되었을 당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필요경비와 2013년 진OOO이 신고한 필요경비를 모두 합산하여 이 건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고, 쟁점임야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의하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비행안전 제3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 사용에 제한이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며, 2002년 쟁점판결로 인하여 쟁점임야가 진OOO에게 소유권이전됨에 따라 청구인이 납부한 OOO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한 OOO원은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에 대한 신고·납부로서 과오납에 해당되어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규정에 부합하고, 청구인은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여 환급결정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 건은 양도일이 등기접수일이어서 적법하게 신고한 사항이므로 동일물건에 대한 과세권의 행사에 앞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소유권이 쟁점판결로 진OOO에게 이전되었을 뿐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방적인 근거 없는 주장에 해당하고, 명의신탁한 정황 증거 및 증빙자료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을 통하여 명의신탁하였다가 이후 진OOO 명의로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

(가) 청구인은 2002년 명의신탁을 목적으로 쟁점계약서를 1992.3.2. 작성된 것으로 하여 소급작성하였다. 계약당사자 중 일방인 진OOO이 청구인을 계약일로부터 10년 후인 2002년 지인인 김OOO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쟁점계약상 계약일에 동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2015.10.12. 당해 매매계약의 원인에 대하여 쟁점임야를 담보로 OOO원을 차입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7.3.8.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명의신탁 계약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이후 2018.2.8. 이 건 심판청구시 재차 OOO원 차입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을 번복한 점, 토지를 담보로 차금을 차입하려면 자금을 수령하는 것과 매매계약서의 작성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적인데도 청구인은 OOO원을 지급받지 아니한 상황에서 쟁점계약서를 진OOO에게 전달하였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서는 명의신탁을 위하여 2002년 소급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OOO의 회장직을 역임한 청구인은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다수의 재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도 쟁점임야와 관련된 소송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데, 대법원홈페이지에서 동 소송을 조회하면 ‘소장부본 및 소송안내서’가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게시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그 당시 쟁점판결 관련 소송뿐 아니라 다수의 소송에 참여하고 있었고, 법원 참석 없이도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소송에 대응할 수 있었음에도 법원 참석을 하지 못해 의제자백에 따른 판결로 쟁점임야의 소유권이 진OOO에게 이전되도록 그대로 방치한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의제자백은 상대방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는 것이 필수요건인 점, 매매대금의 수령도 없이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도 상고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진OOO으로부터 쟁점임야를 편취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 후 11년 동안 소유권을 반환받거나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판결을 이용하여 쟁점임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 청구인은 쟁점임야 매매대금으로 쟁점금액을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1차 합의각서에는 동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2002년 소유권이전 후 진OOO과 매매대금을 쟁점금액으로 합의하고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11년 동안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이자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이 없고, 법정이자율로만 계산해도 이자가 OOO원에 이르는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 점, 결국 당시 쟁점임야의 기준시가인 쟁점금액보다 적은 OOO원만 받는 것으로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매매대금으로 쟁점금액을 받기로 합의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라) 청구인은 진OOO으로부터 쟁점임야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쟁점금액을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1차 합의각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합의각서에는 쟁점금액을 매매대금으로 받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금액보다 적은 OOO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2차 합의각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대금 전부를 지급받기로 한 점, 청구인이 2차 합의각서 내용대로 매매대금 OOO원 중 진OOO에 대한 보관수수료 OOO원과 대출금 및 이자 약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약 OOO원)를 전부 수령한 점, 청구인이 매매계약 및 매매대금 수령 장소에 직접 동행한 점 등에 비추어 2013년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은 청구인이 승낙하지 않은 계약이고, 양도소득에 대한 지배관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은 상식적이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은 2013년 매매거래시 직접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매매대금 전부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판례(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두11877 판결 외 다수 참조)는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양도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명의신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진OOO과의 1차 및 2차 합의각서를 통하여 쟁점임야를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2002년 진OOO에게 쟁점임야를 명의신탁하였다가 2013년 이OOO에게 매매금액 OOO원을 받기로 하고 양도하였으며, 매매금액 OOO원은 합의각서의 내용대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쟁점임야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인은 진OOO과 함께 ‘1차 합의각서’와 ‘2차 합의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위 합의각서에 쟁점임야가 청구인의 소유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므로 2013년 매매당시 쟁점임야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진OOO은 임의로 작성한 문답서(2015.2.16.)를 통하여 본인은 본의 아니게 쟁점임야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쟁점임야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진술한 점, 이 건 합의각서에 진OOO이 수령하기로 한 금액을 ‘보관수임료’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11년 쟁점임야를 담보로 한 대출금 OOO원에 대한 이자 OOO원을 부담한 점, 1차․2차 합의각서를 통하여 양도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세 등을 청구인 본인이 납부하겠다고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임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

(나) 또한, 2차 합의각서에서 매매대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하고 있고, 동 합의각서의 약정대로 매매대금 OOO원 중 보관수임료 OOO원, 대출금 및 이자 OOO원을 제외한 잔금 OOO원을 청구인이 전부 수령하였고, 청구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에 대한 지배․관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청구인이 후소유자인 이OOO와 계약하는 자리에 동행한 점을 감안하면 보관수임료 OOO원은 명의수탁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매매금액(OOO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2002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산입한 필요경비 및 2013년 진OOO이 신고시 산입한 필요경비를 모두 합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쟁점임야의 취득일은 1978.6.8.로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어 필요경비를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개산공제액)로 산정하여 공제하였고, 진OOO이 2013년 양도소득세 신고시 산입한 필요경비는 쟁점임야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임야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 제3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인 경우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비행안전 제3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쟁점임야 보유기간 동안 재촌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쟁점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2002년에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2년 납부한 OOO원은 실제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임의로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과오납에 해당되어 환급결정 대상에 해당하나, 이미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여 환급결정을 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인 진O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으나, 청구인이 명의신탁을 하면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기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진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산입한 필요경비를 이 건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④ 청구인이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이 건 양도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⑥ 법 제97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지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3/100(괄호 생략)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통제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중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

나. 제한보호구역 :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5) 민사소송(2002.1.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9조[의제자백] 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가 공시송달에 의한 소환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6조[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③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인 진OOO은 2013.6.3. 쟁점임야를 이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3.9.27.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국세청장이 OOO세무서장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진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OOO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78.6.8. 쟁점임야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02.5.22. 매매를 원인으로 진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소유권에 관한 등기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나) 진OOO이 2002.1.28. 청구인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은 2002.4.18. 청구인에게 쟁점임야에 관하여 1992.3.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는데, 쟁점판결의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OO

OOO

(라) 청구인이 2002.5.22. 쟁점판결에 따라 진OOO에게 쟁점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마) 진OOO이 2013.6.3. 이OOO에게 쟁점임야를 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바) 진OOO이 2013년 쟁점임야를 양도하고 수취한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OOO

(아) OOO세무서장은 명의대여 사례금(기타소득)을 OOO원으로 보아 그 중 OOO원에 대하여 진OOO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나머지 OOO원에 대하여는 진OOO이 자진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며, 진OOO이 이에 대하여 현재까지 불복을 제기한 사실은 없다.

(자) 그 밖에 OOO이 2018.4.10. 청구인에 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OOO원을 부과함에 따라 청구인은 2018.7.9.OOO을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OOO지방법원 2018구합66532)을 제기하여 현재 1심 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진OOO이 쟁점임야를 편취함에 따라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양도과정에 관여하였을 뿐 명의신탁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진OOO이 2002.1.28. 청구인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쟁점판결 선고일인 2002.4.18. 이후까지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OOO 2018.1.23. 발급)’를 제시하고 있는데, 동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3.26. 출국하여 2002.9.24. 입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임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 제3구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 사용에 제한이 있어서 채권회수에 어려움이 있었을 뿐 아니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진OOO이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며 처분청이 명의신탁으로 본 기간 중 본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2011.8.30. 청구인에게 약정금의 일부를 변제하였는데, 청구인과 진OOO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였다면 청구인을 채무자로 함이 일반적 상식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인은 쟁점임야에 설정된 2건의 가압류 중 OOO의 경우는 진OOO의 신청에 의하여 가압류(OOO지방법원 2006카단50198)가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홈페이지의 사건검색 출력물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 출력물에 의하면 진OOO이 당사자(신청인)로 기재되어 있다.

(마) 진OOO은 2005년 8월경 쟁점임야를 매수하였다는 윤OOO의 대리인 법무사 김OOO으로부터 내용증명우편물을 받고 2008.8.5. 내용증명(OOO 취급소장 제100449호)을 보내어 쟁점임야의 소유권침해에 대하여 방어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진OOO이 발송한 내용증명서에는 “본인 진OOO은 윤OOO을 알지도 못하고 본인 소유인 쟁점임야에 관하여 윤OOO과 매매계약을 한 사실도 없고 본인의 인감증명서 등 어떠한 문서도 교부한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진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의견이고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계약서에 대하여 2015년 OOO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및 이 건 심판청구시 각각 그 진술내용을 번복하고 있어서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며, 청구인의 진술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6>과 같다.

OOO

(나) OOO세무서장이 실시한 진OOO에 대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에서 진OOO이 2015.2.16. 한 주요 진술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OO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판결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쟁점임야를 진OOO에게 편취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판결 진행 과정 동안 국외에 체류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배우자인 이OOO은 동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쟁점판결에 대하여 청구인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홈페이지의 사건검색 출력물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7>과 같고, 쟁점판결 당시 청구인이 진행 중인 소송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OOO

OOO

(라)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판결이 선고된 2002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내역은 아래 <표9>와 같이 총 6건으로 나타난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야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진OOO 소유의 것으로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인바,

당초 쟁점임야의 소유권은 청구인이 소송에 참석하지 아니함에 따라 의제자백에 의한 쟁점판결에 의하여 진OOO에게 이전되었는데, 2002년 당시 청구인과 관련한 다수의 소송이 계류되어 있던 상황을 감안하면 의제자백에 기인한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형식적인 재판을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진OOO 간에 작성된 1․2차 합의각서에서 쟁점임야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임을 명시하고 있고, 진OOO 스스로도 명의대여사실을 인정하고 OOO세무서장이 명의대여 사례금 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 부과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납부한 후 나머지 OOO원에 대하여는 자진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진OOO에게 쟁점임야를 양도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11년 동안 양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쟁점판결에 대하여 항소하거나 진OOO을 형사고소하는 등 채권회수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2013년 귀속 양도소득의 대부분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고, 진OOO이 쟁점임야를 담보로 하여 차입한 OOO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청구인이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진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실지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산입한 필요경비를 이 건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의제취득일(1985.1.1.) 이전에 취득함에 따라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3%에 해당하는 개산공제액을 적용하였고, 이는 쟁점임야의 취득에 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야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 제3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9호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인 경우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행안전 제3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임야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쟁점임야가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임야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2013년 귀속 이 건 양도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고, 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이러한 오납금에 한 납세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 또는 징수된 것이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발생하여 확정된다 할 것(대법원 1992.3.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인바, 청구인이 2002년 납부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실제로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납부된 것이므로 오납금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2002.7.30. 및 2002.9.12. 각 OOO원씩 합계 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2002.7.30. 및 2002.9.12. 무렵부터 각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현재까지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어서 동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그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2년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이 건 양도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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