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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09. 25. 선고 2008두11877 판결
명의신탁에 의한 양도소득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명의신탁에 의한 양도소득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부동산 취득시 계약금을 원고가 지급한 사실, 담보 대출금액이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 양도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한 진술서 등 원고가 등기부상의 양도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2008누0046 (2008.6.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8,533,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3면 2행의 '을 제1호증, 제3호증'을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로 고치고, 5면 8행의 '한편' 다음에 '이에 반하는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07구합133 (2007.12.1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 소유의 ○○시 ○○동 85-1, 129-1, 129-2, 129-3, 129-4, 129-5 합계 6필지의 대지 3,534㎡와 그 지상건물 124.32㎡, ○○○ 소유의 같은 동 122, 122-1 합계 2필지 대지1,524㎡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6.7.경 각 2001.4.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다시 2002.8.16.경 2002.7.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나. 피고는, 위 등기상의 소유권 변동에 따라 즉 ○○○ 가 이 사건 부동산을 ○○○ 에게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2003.5.21.경 ○○○ 에게 양도소득세 31,130,250원을 부과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 ,○○○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그들과 ○○○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과 관련한 현지확인 조사를 의뢰받게 되어 2006.2.부터 조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는 그 과정에서,○○○ 및 원고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기초로, 실제 ○○○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다시 ○○○ 에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사람이 등기상의 소유명의자 ○○○ 가 아닌 원고라고 보았고(즉 ○○○ 는 원고로부터 소유명의를 신탁 받은 사람이라고 평가함), 이에 따라 ○○○ 에 대한 2003.5.21.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06.7.10.경 국세기본법 제14조 등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8,533,18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7.10.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와 ○○○ 사이의 명의신탁(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인지 여부 즉,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 등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을 ○○○로 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인지 여부이다.

나. 판단

원고와 ○○○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인정한 피고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인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에게 단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차용증서 등 객관적인 증거도 제시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위 대여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과정이나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과정 등에 원고가 개입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실제 사정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된다. 즉 을제2호증, 제4호증, 제6호증,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원고는 ○○○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1억 7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잔금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농업협동중앙회 ○○지점으로부터 ○○○ 명의로 10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그 중 3억 9,900만원을 매도인인 ○○○ 등에게 입금하였으나, 나머지 4억 9,700만원을 그 무렵 원고 및 원고의 처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 ② 실제 차용명의자가 아님에도 원고가 위 대출금의 이자를 상환한 사실, ③ ○○○ 등과의 매매계약서, 그 매수에 따른 취득세 등의 제반 비용 영수증, 매수대금 및 대출이자의 지급과 관련한 무통장입금증 등 관련 서류를 모두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사실, ④ 이 사건 부동산을 ○○○ 에게 다시 매도한 대금 12억 원 중 10억 원은 매수인 ○○○이 위 대출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실제 수령할 나머지 잔금 2억 원을 원고가 ○○○ 으로부터 현금 및 수표로 지급받은 사실, ⑤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및 매도계약의 체결과정이나 위 대출과정에 원고가 직접 참여하거나 개입한 사실, ⑥ 무엇보다도, 2006.2.경 및 2006.6.경 ○○세무서 소속 담당 공무원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정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는 원고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이에 반하는 갑 제4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함), 원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은 본인이 자금을 대고 그 취득명의만 ○○○의 명의로 하였으며, 그 취득 관련 제비용을 모두 본인의 자금으로 충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심지어 ○○○ 등과 ○○○ 사이의 등기 경료용 매매계약서 이외에 원고와 ○○○ 등 사이의 매매약정서를 작성하였고, ○○○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고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란 점을 입증하고자 관련 서류를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는 진술까지 함. 원고는 이러한 내용의 진술이 담긴 을제6호증의1이 피고 소속 조사공무원이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취득자는 원고이고 다만 그 계약 및 명의를 원고가 ○○○에게 신탁한 것이라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한편 갑1호증(○○○가 원고에게 보낸 편지)은, 원고가 명의신탁약정의 대가로 ○○○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될 뿐이어서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결국 원고와 ○○○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인정한 피고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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