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6. 13.까지 서울 강북구 H 오피스텔 804호와 1407호의 2개 호실을 임차하여 ‘I’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J(여, 16세)를 비롯하여 K, L, M, N의 예명을 가진 성매매여성들을 일하게 하고(J는 2016. 6. 9.부터 2016. 6. 13.까지 일함) 인터넷 ‘O’ 사이트에서 위 업소를 광고하여 성매수자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3. 18:00경 위 업소에서 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자 P로부터 7만 원을 받고 J로 하여금 P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경부터 2016. 6. 13.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J를 비롯한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J의 경우 1일 평균 3~4회에 걸쳐) 불상의 성매수자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6. 6. 9.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H 오피스텔 1407호에서 자신의 업소에서 일하는 청소년인 위 J(여, 16세)와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J에게 3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0.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전항의 오피스텔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J에게 3만 원을 지급하고 J와 1회 성교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