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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고합3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교육...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광주 서구 E 오피스텔 1차 1010호 및 같은 오피스텔 2차 705호, 903호, 904호를 임차 하여 월세를 납부하고, 피고인 A은 위 오피스텔 705호, 903호, 904호에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여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고 ‘F’ 이라는 상호로 ‘G’ 사이트에 업소의 위치, 예약전화번호, 성매매여성들의 나이, 신체 사이즈 등을 홍보하고, 피고인 C은 이른바 영업실장으로서 손님들 로부터 전화 예약을 받는 방법으로 2016. 4. 9. 경부터 2016. 5. 12. 경까지 H, I, J 등 10 여 명의 성매매여성들에게 불특정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받아 그 중 3만 원은 피고인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미성년 자인 K( 여, 17세) 가 미성년자 임을 알면서도 “ 손님에게는 20살이라고 하라, 여기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곳이고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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