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합28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D’ 을 통하여 청소년 C( 여, 16세) 을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E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주차한 F 아반 떼 승용차 안에서 C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7만 원을 지급하고 C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E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주차 한 위 승용차 안에서 C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C과 성관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18. 18:18 경 서울 동대문구 G 빌딩 401호에서 C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C과 성관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11. 15:50 경 서울 동대문구 E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주차 한 위 승용차 안에서 C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7만 원을 지급하고 C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청소년인 C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가. 피고인은 2017. 4. 18. 18:18 경 서울 동대문구 G 빌딩 401호에서 피해자 C( 여, 16세) 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위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1. 16:07 경 서울 동대문구 E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주차 한 위 승용차 안에서 제 1의 라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여, 16세) 와 유사성행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