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4 2013고단1793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건물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방 10개를 설치하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4. 12. 15:00경 위 업소를 찾은 손님 E로부터 65,000원을 받고 그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인 F(여, 16세)의 가슴, 엉덩이 등을 만지고 F와 키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6.경부터 2013. 4. 12. 15:00경까지 1일 평균 4명의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F와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각각 알선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6.경부터 2013. 4. 12.경까지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위 F에게 시간당 4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녀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및 E의 진술서

1. 피해 청소년의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3호[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