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 5. 원고에게 한 영업 일부정지 3월(보증인 대출금지)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약칭한다) 제3조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인데, 2013. 3.경 대부업법 제3조의2에 따라 등록번호 2013-서울강남-0070, 등록유효기간 2013. 3. 12.부터 2016. 3. 13.까지로 정하여 대부업 등록갱신을 하고 2013. 3. 24. 피고로부터 대부업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금융감독원의 원고의 대부업무에 대한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그에 따라 2015. 1. 5. 원고에게 대부계약서상 필수기재사항인 보증내용의 누락 및 대부업 등록번호의 기재 오류를 이유로 대부업법 제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별표 5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2. 개별기준 사목을 적용하여 영업 일부정지 3월(보증인 대출 금지 ; 영업 일부정지 기간 : 2015. 2. 5.부터 2015. 5. 4.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대부업법 제6조 제1항 제9호 및 대부업법 제6조 제1항 제12호, 제6조 제3항 제7호, 대부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보증내용의 누락 및 대부업 등록번호의 기재 오류라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처분사유 없이 처분을 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원고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관련 법령 [대부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란 금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