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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268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6.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 별관 제 202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18 노 667호 B에 대한 사기,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 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B 가 투자자들에게 ‘39 만 원을 내면 조합원으로 가입되고,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투자금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 등을 하여 수익을 창출하면 원금 손실 없이 150% 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4. 7. 28. 경부터 2015. 4. 23. 경까지 사이에 투자자들 로부터 12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유사 수신행위를 한 사건” 과 관련하여 증언하면서, ① “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에 C, D 등이 피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소비자 협동조합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투자금의 130% 내지 150% 의 배당금을 몇 개월 내에 투자자들한테 다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 라는 질문에 “ 그거는 D 씨 일방적으로 혼자 한 거예요.

”라고 증언하고, ② “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2014년 9월 25일 구속됐다가 2015년 1월 22 일날 석방이 됐죠.

그죠

이 사건이 아니고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 근데 ( 피고인 B는) 구속된 동안에 사업이 여전히 진행되는 사실만 알았고 구체적으로 진행된 내용을 알지 못하다가, 석방된 이후에야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동안에 투자금에 배당금 130% 내지 150%를 주는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 라는 질문에 “ 그러셨을 거예요

”라고 증언하고, ③ " 피고인은 구속되었을 당시에 증인이 면회 왔을 때 증인한테 E이 광주에 매장을 오픈하는 문제, 그리고 양산 세관에 수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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