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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3107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말경 부산 서구 E해수욕장 부근 F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소송을 통하여 사망한 G과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고자 A에게 그녀가 피고인과 위 G이 사실혼 관계였음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서 내용대로 허위 내용으로 증언을 할 것을 부탁하여 A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은 G이 사망한 후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G과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였음을 알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하여 A으로 하여금 2013. 10. 28. 부산가정법원 제357호 법정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마치 A이 피고인과 G이 사실혼 관계였음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8. 17: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드단18116호 B에 대한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원고대리인의 “원고(B)는 언제 처음 알게 되었는가요”라는 질문에 “망인(G)을 알게 된 1~2년 뒤에 망인의 초대로 학부형들과 같이 망인의 집에 갔는데, 그때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몇 번이나 갔는지 기억하는가요”라는 질문에 “망인의 집에는 1년에 3번 정도 갔고, 밖에서는 한 달에 몇 번씩 만났습니다. 당시 원고도 같이 만났다.”라고 증언하고, “이 진술서를 보면 망인과 원고가 당연히 부부인 줄 알고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학부형들 모두 망인과 원고가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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