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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6고정2245
도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도로법위반의 점 [2016 고 정 2245]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E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사무총장, 대변인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23. 경 화성시 F 도로에 G 주지 퇴출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구조와 교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장애물인 컨테이너 1 동 (3m × 6m) 을 무단으로 설치하였다.

나. 판단 (1) 도로 법 제 114 조, 제 75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 놓거나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도로 법 제 10조에 열거된 도로에 도로 법 제 75 조에서 정한 행위를 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 도로 법상 도로가 아닌 장소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그 도로가 아닌 장소의 공부상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 법 제 2조 제 1호 및 제 11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노선이 인정되었다거나 도로 법 제 108 조 및 도로 법 시행령 제 99조에 따른 절차가 행하여 지지 아니한 이상 이를 도로 법 제 75조가 규정하고 있는 도로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109,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1152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화성시 F( 이하 ‘ 이 사건 부지’ 라 한다) 는 비록 공부상으로는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으나, 도로 법에 의한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내지 도로 구역으로의 결정 ㆍ 고시 등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

증인

H의 법정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지가 도로 법 제 75조가 규정하고 있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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