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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203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추가된 죄명:도로법위반)][공1997.2.1.(27),460]
판시사항

[1] 야간에 2차선 도로 상에 미등·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음으로써 오토바이가 추돌하여 그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2] 도로 상의 주차로 인하여 교통에 장해를 끼치는 행위가 도로법 제47조 제3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야간에 2차선의 굽은 도로 상에 미등과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음으로써 오토바이가 추돌하여 그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주차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2] 도로법의 입법취지 및 같은 법 제47조 의 규정형식에 비추어 보면, 도로법 제47조 제3호 가 규정하는 행위는 같은 조 제1 , 2호 에 규정된 도로를 손궤하거나 도로에 토석,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도로관리 및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말하고, 그러한 도로 상의 주차로 교통에 장해를 끼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13조 제3호 , 제30조 , 도로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대상 행위에 해당하는 것일 뿐, 도로법 제47조 제1 , 2호 에 규정된 도로를 손궤하거나 도로에 토석,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도로관리 및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로서 같은 조 제3호 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톤 화물차 운전자인바, 1995. 3. 27. 00:00경 경북 의성군 사곡면 매곡리 마을 앞 920번 지방도 상에 업무로서 위 차를 주차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흰색 점선으로 차선이 설치된 편도 2차선 도로로서 심한 좌곡각 지점이므로 주차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혹시 주차를 하게 되었을 경우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미등, 차폭등을 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차의 좌측 앞뒤 바퀴가 2차선 도로 상에 걸치도록 주차시켜 놓은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의성방면에서 청송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남, 39세) 운전의 125cc오토바이 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자우측 몸통이 위 차의 좌측 후사경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도로 상에 적치되어 있는 시멘트블록에 다시 충돌케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을 입게 하여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하였다고 함에 있다.

2. 원심판결의 이유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야간에 다소 좌로 굽은 도로에 화물차를 주차시키면서 미등이나 차폭등을 켜지 아니하고, 좌측 앞뒤 바퀴가 주행선으로부터 20cm씩 떨어지도록 차도를 침범하여 주차해 둔 사실, 피해자 가 그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위 화물차의 후사경을 충격한 후 도로에 적치되어 있는 시멘트블록에 부딪쳐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주차하여 둔 지점은 차량의 정차로 인한 차량의 통행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편도 1차선의 차도 우측에 최대폭이 약 2.5m정도 되도록 띠모양의 공간을 만들어 둔 정차대로서 통상 주행차선으로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당시 날씨는 맑고 노면은 건조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화물차가 주차된 도로의 바로 맞은 편에는 형광등으로 된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그로부터 청송방면으로 조금 떨어진 지점에는 수은등으로 된 가로등이 켜져 있어 전방의 장애물을 식별하기에 어려움이 없었으며, 사고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화물차를 주차한 지점이 주·정차가 금지된 곳이 아니고, 도로 중에서도 위 화물차가 차지하는 공간은 극히 일부분이어서 위 주차행위가 정상적인 도로교통에 어떠한 지장을 주었다고 할 수 없고(나아가 도로법의 목적, 도로법 제47조 의 규정형식 및 주차금지위반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113조 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차행위가 도로를 손괴하거나, 토석,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도로에 적치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교통에 지장을 끼쳤다고는 더욱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또한 야간에 차도에 주차함에 있어서 미등 및 차폭등을 켜 놓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위에 전방의 장애물을 식별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조명시설이 되어 있는 이상 그 미등 등을 점등하지 아니한 행위가 이 사건 사고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위와 같은 도로사정 등으로 보아 이 사건 피해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그의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더라면 위 화물차를 발견하고 이를 충분히 피해갈 수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일방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보여진다.

3. 당원의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0조 는 "모든 차의 도로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방법과 시간의 제한 또는 노상주차장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금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정차 및 주차의 방법과 시간을 정한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 는 "모든 차는 도로에서 주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차 및 주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에 의하면 자동차가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에 도로에서 정차 또는 주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안전기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0조 제42조 등 참조)에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을 켜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3조 제1호 제3호 에 의하면 같은 법 제32조 제30조 의 규정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채용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의 기재와 피고인의 제1심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원심 증인 김대길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주차하여 둔 지점은 직선도로가 이어지다가 왼쪽으로 상당히 굽은 도로로 바뀌는 도로의 굽은 도로가 시작되는 지점으로서 1차선 도로가 2차선 도로로 넓어지기 시작하는 지점이며, 사고지점 도로 옆은 논, 밭이고 반대차선 도로 옆에는 4채의 농가가 있을 뿐이며, 주위의 조명시설로는 사고지점으로부터 전방 20m 정도 떨어진 반대차선쪽 농가 옆에 설치된 가로등과 그 가로등으로부터 조금 더 떨어진 도로변 농가 옆에 설치된 또 하나의 가로등뿐인 사실,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좌측 앞뒤 바퀴가 위 차도 2차선에 걸치도록 주차시켜 놓으면서도 미등과 차폭등을 켜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그 밖에 주차사실이 식별될 수 있는 다른 표지도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은 사고 당시 위 화물차가 주차된 도로의 바로 맞은 편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그로부터 조금 떨어진 지점에 또 다른 가로등이 켜져 있어 전방의 장애물을 식별하기에 어려움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사고 당시 전방의 장애물을 식별하기에 어려움이 없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변명에 불과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사고시각이 심야인 00:00인데 사고지점 도로변에는 농지, 혹은 농가 4채가 있을 뿐으로 사고지점으로부터 20m 이상 떨어져 있는 가로등이 사고 지점 주위의 유일한 조명시설인 점에 비추어 위 가로등이 켜져 있어 전방의 장애물을 식별하기에 어려움이 없었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은 경험칙상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은 도로 중에 위 화물차가 주차한 공간이 극히 일부분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차행위가 정상적인 도로교통에 어떠한 지장을 주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주차한 지점이 왼쪽으로 상당히 굽은 도로가 시작하는 지점으로서 1차선 도로가 2차선 도로로 넓어지기 시작하는 지점인 점에 비추어 위 도로 2차선 중 일부 도로 상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였다는 점만으로 그 주차행위가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제1심의 위 판단 역시 수긍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곳이 관계 법령에 따라 주차가 금지된 장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밤중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미등과 차폭등을 켜 두어 다른 차의 운전자가 주차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차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사고지점의 도로상황에 비추어 피해자 가 심야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원심력에 의하여 도로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1차선이 2차선으로 넓어지기 시작하는 지점의 2차선 상에 주차하여 있는 위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망인의 우측 몸통이 위 화물차 좌측 후사경을 들이받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과연 위 사고 당시 사고지점 주위에 설치된 가로등이 켜져 있어 전방의 장애물을 식별하기에 어려움이 없었는지를 더 심리하여 보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미등과 차폭등을 켜지 아니하고 그 밖에 주차사실이 식별될 수 있는 다른 표지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 망인이 위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조금 더 상세하게 심리를 하였어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점들에 관하여는 제대로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야간에 차도에 주차함에 있어서 미등 및 차폭등을 켜 놓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이 사건 사고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나. 도로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도로법은 도로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에 관하여 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 관리, 시설기준, 보전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바( 같은 법 제1조 ), 같은법 제47조 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관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면서 제1호 로 "도로를 손궤하는 행위", 제2호 로 "도로에 토석,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를 각 열거함과 동시에 제3호 로 "기타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제82조 제5호 같은 법 제47조 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도로법의 입법취지 및 같은 법 제47조 의 규정형식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47조 제3호 가 규정하는 행위는 같은 조 제1 , 2호 에 규정된 도로를 손궤하거나 도로에 토석,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도로관리 및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피고인의 도로법위반 사실은 피고인이 야간에 흰색 점선으로 차선이 설치된 편도 2차선 도로로서 왼쪽으로 굽은 지점인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주차를 하게 되었으면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미등, 차폭등을 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좌측 앞뒤 바퀴가 2차선 도로 상에 걸치도록 주차시켰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도로 상의 주차로 교통에 장해를 끼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13조 제3호 , 제30조 ,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대상 행위에 해당하는 것일 뿐 위 도로법 제47조 제1 , 2호 에 규정된 도로를 손궤하거나 도로에 토석,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도로관리 및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로서 같은 조 제3호 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따라서 원심판결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인바,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법위반죄는 처분상의 일죄인 상상적경합의 관계로서 주문에서 도로법위반죄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무죄로 선고할 것인지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위 도로법위반죄에 대한 부분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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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6.7.11.선고 95노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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