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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2.19 2017고단1200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함부로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 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3. 경 이천시 C 도로 88㎡에 경계석을 설치하고, 그 안에 흙을 메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안전시설과 유사한 인공 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도로 현장조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3조 제 1 항 제 6호, 제 6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3. 경 이천시 C 도로 88㎡에 경계석을 설치하고, 그 안에 흙을 메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와 사람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 라는 부분은 이 사건 도로가 도로 법상의 도로 임을 전제로 도로 법 제 114조 제 7호, 제 75조에 해당한다고 공소제기된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도로 법 제 10조에 열거되어 있는 도로가 아니라 건축법 제 45조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이므로 도로 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 소송법 제 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도로 교통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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