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12.15 2016도6427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2016. 6. 16.자 및 2016. 9. 28.자 각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9. 18:30경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빌라 앞 골목길에서 E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자 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뒤쫓아 가던 중 E의 일행인 피해자 D이 가로막으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하자,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 속에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9cm)을 꺼내 왼손에 들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위 칼로 피해자의 뒤쪽 머리 부위를 1회 긁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같이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서서 제압하려고 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돌멩이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내세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 D의 뒤쪽 머리 부위를 긁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