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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05 2018고단1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3. 07:1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스포츠 마사지업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거짓말하지 마라” 고 욕설을 하며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받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3. 07:20 경 위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 던 마산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 너 씨 발 지금 뭐 하는 거냐!

짭새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위 F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와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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