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28 2018고단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3. 15:2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현관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 중이 던 마산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 야! 개새끼야, 죽인다.
내가 누구인 줄 아냐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공무집행 방해범죄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O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중한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