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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12 2018고단8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12. 01: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 A가 다른 손님과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G 등이 위 A를 상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손으로 위 G의 팔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2. 02: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H에 있는 마산 중부 경찰서 F 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상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화가 나 위 G에게 “ 니보다 나이 많다.

개새끼야. 건방진 새끼야. 마, 니 몇 살이냐.

어린놈의 새끼가. 내가 니보다 나이 많다.

이 개자식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목을 1회 밀고 발로 G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술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중한 범죄 전력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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