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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5.25 2018고단4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0. 22:21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 여자 손님이 병을 깨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발로 위 E의 다리 부위를 수회 툭툭 차면서 “ 이것들이 경찰관이라고. 내가 대가리가 나빠서 그런데 이것들이 경찰관이라고. ”라고 말하고, 재차 귀가를 권유 받자 발로 E의 성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 등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 긴 하나, 누범 종료 시점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경제사정, 범행의 경위와 폭행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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