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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8.09 2017고단5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6. 4. 00:34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업주에게 욕을 하고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행위를 피우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귀가 요청을 하자,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 씹할 놈 아", " 개새끼야 "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경위 F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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