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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239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게임을 하고 난 후 그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관리 직원에게 멤버십 카드를 주면서 “잔액 11만 원을 환전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오락실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휘발유를 구입하여 이를 오락실 바닥에 뿌린 후 불을 붙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어 피고인은 위 오락실 주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유소에서 휘발유 1.5ℓ를 플라스틱 페트병에 구입하고 같은 날 22:50경 위 오락실에 다시 찾아가서 평소 소지하고 다니는 주머니칼로 위 페트병을 찢어 휘발유를 오락실 바닥에 뿌린 후 미리 소지하여 간 라이터를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마침 위 오락실에 있던 손님인 F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전과관계(이종 실형 1회,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1회), 1985년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휘발유가 들어있는 페트병을 칼로 찢어 오락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은 심각한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기일소환장을 두 차례 송달받고도 불출석하여 구금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는 등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훼손함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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