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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6 2016노183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제 2 원심판결) 위 피고인은 스스로 시공할 의사로 건축주 I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시공 과정 전반에 관여하였을 뿐,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의 상호나 건설업 면허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제 2 원심판결) 위 피고인에 대한 제 2원 심판 결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제 2원 심판 결의 양형 부당) 위 피고인에 대한 제 2원 심판 결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제 1원 심판 결의 법리 오해) 원심은, 건설산업 기본법 제 97조 제 4호, 제 40조 제 1 항의 수범 자인 ‘ 건설업자’ 는 건설업 등록을 한 법인인 ‘E 주식회사’ 이지, 그 실질적 대표자인 피고인 B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러나 동법 제 98조의 양 벌규정에서 법인의 대표자 등이 위 의무규정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만일 원심과 같이 동법 의무규정의 수범 자인 ‘ 건설업자 ’에 건설업 등록을 한 법인 만이 포함되고 그 대표자 등은 제외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법인의 대표자 등이 의무규정의 ‘ 위반행위 ’를 한다는 양 벌규정의 전제 개념 자체와 모순되므로, ‘ 건설업자 ’에는 실제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 즉 법인의 대표자나 경영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설시하면서 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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