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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241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건물을 실제 시공한 자이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설면허증을 대여해주기 위해 현장으로 찾아온 50대 중반의 남성 성명불상자로부터 ㈜D의 건설업 등록증[업종: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E, 대표자: F(2015. 12. 22. G으로 변경), 등록일자: 2015.12.16.]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전혀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건설업 등록증 내용을 일부 정정함. 을 500만 원을 지불하고 대여 받아, 2016. 2. 17. 고양시 일산동구청에 위 건축물 착공 신고서를 제출하고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착공신고서 등 관계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차용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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