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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7 2018구합106431
건설업등록말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 토목, 조경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 9. 15.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14. 2017년도 기준으로 평가된 원고의 자본금이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법인의 건설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1,200,000,000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5개월(2018. 3. 26.부터 2018. 8. 25.까지) 처분을 하였고, 2018. 7. 12. 원고의 대표자이던 B가 건설업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이유로 영업정지 기간을 2018. 3. 26.부터 2018. 8. 10.까지로 감경하였다

(이하 감경된 영업정지 처분을 ‘선행처분’이라 한다). 업체명 및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내역 관련법규 처분사유 A(주) B C 토목건축공사업 06-0077 대전 대덕구 D 영업정지 5개월 (18‘3.26.~8.25.)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자본금 부족

다. 피고는 사전청문절차를 거쳐 2018. 10. 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업체명 및 대표자 (법인번호) 업종 및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내역 관련법규 비고(사유) A(주) E F 토목건축공사업 06-0077 대전 대덕구 D 등록말소 (2018. 10. 8.)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의2 영업정지 처분 후 그 처분종료일까지 보완사항 미보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중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한 731,172,922원을 원고의 부채로 보아 원고의 자본금이 등록기준인 자본금 1,200,000,000원에 미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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