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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5 2012고합1421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7월경부터 현재까지 E대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경기 시합 시 출전선수 선정, 선수의 기술 및 생활지도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E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야구부 체육특기생의 선발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년 봄경 어느 곳에서, F고등학교 야구감독인 G으로부터 “F고 야구선수인 H를 E대학교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년 1월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서대문소방서 부근에 위치한 어느 커피숍에서, 위 G을 통해 H의 아버지인 I가 준비한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를 E대학교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하는 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피고인으로부터 현금 5만 원권 600매가 압수된 바 있으나, 그 압수물과 판시 범행으로 취득한 재물의 동일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학 야구부 감독으로서 공정한 절차가 요구되는 대학 야구부 체육특기생 선발을 하면서 특정 학생의 선발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거액의 돈을 수수하였고, 실제로 그 부정한 청탁에 따라 체육특기생 선발이 이루어졌다.

이로 말미암아 대학 야구부 체육특기생 선발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크게 훼손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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