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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1.21 2013가단6097
필요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소외 D으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들에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4. 소외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7.2㎡ 및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4. 3.까지, 월차임 35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현재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나.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리비 5천만 원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2011. 4. 29.자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라고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다. 근저당권자 동면농업협동조합의 경매신청에 따라 D의 소유이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E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이 2013. 4. 2.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각 2분의 1 지분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후 건물주인 D에게 건물의 내ㆍ외부를 수리하여 사용할 것이니 그에 대한 필요비 및 유익비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D은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하면서 최소한 수리비 50,000,000원을 인정해 주었다. 따라서 새로운 건물주인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인 2000. 9.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등기된 동면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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