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4.01 2019가단2218
건물수리비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임차한 밀양시 D 소재 사찰 건물에 대하여 원고가 지출한 건물 수리비 34,928,000원이 필요비, 유익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이 이를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피고 B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와 같은 원상복구 약정은 건물에 지출한 유익비 및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취지의 특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다3609 판결 참조). 따라서 유익비, 필요비의 상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