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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0.22 2015가단8463
필요비, 유익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이에이건설 주식회사로부터 2010. 4.경 양수한 유치권에 기하여 순천시 C 외 4필지 지상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하면서 합계 102,626,100원에 이르는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필요비, 유익비를 지급해야 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부제소합의 을 제1, 2,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2014. 12. 16. 원고와 피고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증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2015. 3. 30.까지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즉시 이 사건 건물을 개방하여 출입을 방해하지 않고 2015. 3. 30.까지 집기 및 비품을 모두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 및 보수비용 상환청구를 포기하며, 위 합의 후에 상호 어떠한 명목으로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 사실, ②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합의금과 별도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추후 본건으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약속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위반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있다.

나. 이 사건 합의서의 효력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제2항에 "본 합의를 위한 합의금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의 효력은 합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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