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6. 17: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부 D의 집 마당에서 동생인 E이 자신을 배제하고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방에 있던 다용도칼을 가지고 나와 그 칼에 장착되어 있는 니퍼로 그곳에 있던 가정용 LPG가스통의 호스를 자른 다음, “아파트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라이터로 불을 붙이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위 가스통의 밸브를 열어 약 5kg의 가스를 유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프로판가스 방출량에 대한), 범행현장 사진, 가스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은 다수가 거주하는 주택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자칫 대형폭발사고로 연결되어 많은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범죄현장 인근 주민이 모두 대피하고 다수 공권력이 동원되는 등 범죄로 인한 파급 효과가 적지 않았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세 차례의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부모의 노후에 대한 걱정과 동생에 대한 분노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