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6. 24. 02:1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배우자인 피해자 E(여, 44세)와 말다툼하던 중, 위 사무실 밖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엘피지(LPG) 가스통(20kg) 2개를 들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위 가스통의 밸브를 열어 그 안에 있던 가스를 방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가스방출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엘피지(LPG) 가스를 방출하여 위 피해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에 대하여)
1. D 현장 및 주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가스방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가스방출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