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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4.04 2012고합12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6. 15. 03:00경 피고인의 예전 여자 친구가 피해자 B(22세)과 교제를 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퉁명스럽고 무시하는 말투로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강릉시 C,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으로 찾아가,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잠겨져 있지 않은 복도 화장실 창문을 연 후 원룸 내부로 침입하였다.

2. 가스유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방안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의 방안을 둘러보던 중 예전 여자 친구의 옷 등이 방바닥에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변 싱크대 수저통에 있던 과도를 집어 들고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LPG 가스레인지 호스를 자르고 가스 밸브를 열어 놓아 가스를 유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가스배관이 찢어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유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가스 호스를 절단해서 가스를 유출시킨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자칫하면 화재나 폭발로 인하여 인명손실과 큰 재산피해를 입을 위험성을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가스 호스를 자르고 가스 밸브를 열어 놓고 나왔다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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