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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2.21 2017가단604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7. 8. 13. 17:25경 평택시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F 차량과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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