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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5273413
손해배상(자)
주문

2019. 6. 11. 14:23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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