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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1.06 2019가단5823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E 차량에 의하여 2019. 6. 11. 19:20경 평택시 세교2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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