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5.20 2020가단10164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20. 3. 2. 15: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조합 앞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2020. 3. 2. 15: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조합 앞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