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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52456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6. 2. 2. 21:00경 서울 서초구 C에서 D 차량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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