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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고합117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지인 D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E이 그 무렵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신청한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진입도로 이용 동의서 재발급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알고서 피해자에게 ‘내가 정치를 하면서 청와대 민정사정팀과 국가보훈처 처장 및 비서관들을 잘 알고 있으니 이용 동의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접대 및 사례비용으로 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청와대 민정사정팀이나 정치권 인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이용 동의서를 재발급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접대 및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명목으로 같은 해

6. 17.경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300만 원을, 같은 해

7. 25.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경 강남구 I에 있는 J호텔 커피숍에서 위 A의 소개로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진입도로 이용 동의서 재발급에 관한 애로사항을 듣고서 피해자에게 ‘민원과 탄원내용 서류를 청와대에 가지고 가 K 홍보수석과 L 민정수석에게 보여서 해결하여 주겠다. 접대 및 인사조로 돈이 필요하니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청와대 인사를 통하여 피해자의 위 이용 동의서 재발급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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