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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267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이 2012. 12. 19.까지 운영하고, 그 후로 사망한 C의 처인 D가 운영한 전자부품 유통업체 (주)E에서 2012. 1.경부터 2013. 4. 16.경까지 거래처 납품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직원이고, 피고인 B은 전자부품 유통업체인 F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A의 매형이다.

1.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서울 구로구 G건물 나동 4408호(주)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거래명세서’라는 제목으로 ‘거래일 : 2012-12-14, 공급자 (주)E, 이름 D, 공급받는자 (주)에이텍, 품명 lS42S16320B-6TL, 수량 2,816’로 작성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주)E 명의의 거래명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아래 ‘3의 가’항과 같이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 위하여 (주)E 명의의 기업뱅킹서비스 신청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0. 11:1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신한은행 I지점에서 “신한 기업뱅킹서비스신청서” 용지에 ‘기업명 주)E, 신청내용 OPT잠김해제, 위임장 대리인인적사항 A, 위임자 E(주)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주)E 법인도장을 날인하여 (주)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20. 13:30경 위 신한은행 I지점에서 “신한 기업뱅킹서비스 신청서” 용지에 ‘기업명 E, 신청내용 비밀번호변경, 위임장 대리인 인적사항 A, 위임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주)E 법인도장을 날인하여 (주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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