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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24 2015고단38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0. 04: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 여, 23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감자탕 국물이 끓고 있는 냄비가 놓여 있던 식탁을 피해자를 향해 엎어 피해자에게 감자탕 국물이 쏟아지게 하여 피해자의 어깨 팔, 둔부 및 하지 등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화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범행 태양 및 전후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의가 약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약 보름 간 구금되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 회복을 위하여 33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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