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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307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02:40경 서울 종로구 C 건물 2층에 있는 ‘D’ 주점 스테이지에서 피고인이 기존에 안면이 있던 E가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인사하였으나 이를 본 E의 일행인 피해자 F(25세)이 피고인이 위 E에게 치근대는 것으로 오해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는 이유로 위 주점 룸에서 G, H 등이 위 사건으로 감정이 상한 피고인과 피해자 F을 화해시키고자 하였으나 화가 풀리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테이블 위 냄비가 올려져 있는 가스레인지를 피해자 앞으로 들어 엎어버려 위 냄비 안에서 끓고 있던 국물이 피해자의 앞가슴과 허벅지 부위 등에 쏟아지게 하여 피고인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앞가슴, 복부, 양측 넓적다리, 양발 부위에 표재성 2도, 심재성 2도의 열탕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I의 각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입퇴원진료확인서

1. 각 피해자 F 상처부위 촬영 사진, 현장 사진, 참고인 E 재현 사진 촬영

1. 일부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309면, 311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34면, 32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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