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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06 2014고단19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22. 19:00경 광양시 D에 있는 ‘E’ 식당 안에서 족구동호회 후배인 피해자 F(30세)에게 동호회 회장직을 그만두라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님이 뭔데 그러십니까 형님이 족구단에 일조를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등 말대꾸 하는데 격분하여 자신의 앞에 놓여 있던 테이블 위 양푼 냄비에 감자탕이 끓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양손으로 피고인 쪽의 테이블을 30센티미터 이상 들어 올려 양푼 냄비의 감자탕 국물이 피고인의 반대쪽에 홀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등에 쏟아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과 다리 및 좌측 발의 심재성 3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1. 8.경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드라이빙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였고, 피고인의 처인 G은 2011. 8. 29.경 피고인을 포함한 가족의 일상생활 중 대인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위 피해자의 무배당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에 가입에 가입하였는바, 위 보험들의 약관 중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별약관에는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피보험자의 폭행이나 구타로 인한 보상은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F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마치 실수로 국물을 쏟아 F에게 화상을 입힌 것처럼 꾸며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7.경 흥국쌍용화재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담당직원 H에게 “식사 중 일어서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국냄비가 동료에게 쏟아져 화상을 입혔다”라고 거짓말로 보험 접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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