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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8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8. 22:1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D( 여, 50세 )에게 “ 처신을 똑바로 하라” 고 화를 내다가 탁자 위에 끓고 있는 감자탕 냄비를 양 손으로 잡고 피해자 쪽으로 엎어 그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국물이 쏟아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발 3도 화상, 우측 허벅지 3도 화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 목 격자 E 전화수사), 수사보고( 현장 영상자료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미성년 자인 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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