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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8 2017노14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5. 4. 1.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무전 취식을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에게는 음식 및 주류 대금을 지불케 하기 위하여 처에게 연락을 하는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4. 1. 자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는 2015. 4. 1. 당시 피고인은 음식 및 주류 대금의 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 C에게 공연히 시비를 걸고 식당 손님들에게 욕을 하였으며 ‘ 대금은 내일 주겠다’ 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 3 책 제 1권 제 11 쪽), ②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 2015. 4. 1. 당시 피해자 C에게 음식 및 주류 대금의 결제를 할 생각은 없었다고

인 정한 점( 증거기록 제 3 책 제 1권 제 21, 65 쪽), ③ 피고인은 당시 음식 및 주류 대금의 결제를 위하여 처에게 연락을 하였고 처가 오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처는 식당에 찾아오지 않은 점( 증거기록 제 3 책 제 1권 제 64 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5. 4. 1. 당시 피해자 C에게 음식 및 주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C에게 13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 르 렀 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 사건 범죄와 2016.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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