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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41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1. 18:20 경 화성시 B에 있는 ‘C 매장’ 2 층에서, 송곳으로 오른발 운동화의 발등 부위에 구멍을 뚫고 삼성 갤 럭 시 S3 휴대전화를 위 운동화에 집어넣어 위 휴대전화 카메라의 렌즈를 위 구멍에 맞춘 후, 위 장소에서 물건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36세 )에게 다가가 위 카메라 렌즈를 통해 피해자의 치마 속이 촬영되도록 위 운동화를 갖다 대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한 피의자의 동영상 분석 건), 휴대폰 동영상에 저장된 피해자 사진, 피의자 휴대폰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같은 법 부칙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된 것) 제 3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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