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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2 2019고정5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2. 12:58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의류매장에서, 사실 E 오피스텔 F호에 살고 있지 않고, 피고인의 처가 옷 구입대금을 계좌이체 시켜주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직원 G으로부터 의류를 구입하면서 “매장 인근에 있는 E 오피스텔 F호에 살고 있고, 오후 4시 30분에 처가 옷 구입대금을 계좌이체 시켜줄 것이다, D 구제주점에서도 외상으로 옷을 구입했던 적이 있으니 외상으로 옷을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시가 868,800원 상당의 옷과 운동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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